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단기방문 (C-3)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불편 없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ㆍ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B’ 라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중국인 C을 알게 된 후 합격할 경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서울 남부 상설 시험장에서 실시된 2014년 상시 기능사 12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 시험장에서, 위 C으로부터 미리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시험문제 촬영이 가능한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불상자로 하여금 시험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한 다음 불상자가 이어폰을 통해 전달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2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0. 18. 경까지 사이에 위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계로써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