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1. 방문 취업 (H-2)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 (B )에서 브로커 C 등이 게재한 ‘ 학습을 하지 않고 F-4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는 광고 글을 보고 돈을 주고 부정하게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15.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오후 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에 있는 경인 상설 시험장에서 그 곳 주차장에 대기 중인 C로부터, 컴퓨터 시험 화면을 촬영하고 C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버튼이 연결된 휴대폰 1대, 답을 수신할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휴대폰과 무선 이어폰의 수신을 연결하는 안테나 선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를 교부 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C에게 130만 원,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부터 16:30 경까지 위 경인 산 설 시험장에서 C에게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구멍 뚫린 티셔츠 안에 숨긴 휴대폰으로 시험문제를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하고 C가 답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정답을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73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23.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3길 3에 있는 윤 중 중학교 앞에서 위 제 1 항에서 사용하였던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 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