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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330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30. 단기방문 (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울산 울 주주 차장에서 C 건물 303호에 체류하던 도중 재외동포 비자 (F-4) 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서 연이어 불합격되자, ‘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에 게시된 ‘ 쉽게 정보처리기능 사자 겨 증을 취득할 수 있다.

후불제’ 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합격 조건으로 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5. 09: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 천로 350에 있는 매향정보 여자고등학교 주차장에 대기 중인 성명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및 구리 케이블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09:30 경부터 11:00 경까지 매향정보 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된 ‘2015 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구리 케이블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몸 안에 숨긴 채 성명 불상의 브로커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불러 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성명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 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정 응시자 D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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