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6. 18. 17:30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모텔 610호 객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6. 18. 22:10 경 위 E 모텔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승용차 안 선글라스 보관함에 은박지에 싼 대마 약 0.86그램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약 0.8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압수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대마)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