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경 충주시 D에 있는 주택 인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7. 9. 12. 18:45까지 대마 약 0.6그램을 은박지에 싸 위 주택 별채 선반 위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하순 20:00 경 위 주택 정자에서 대마 1회 흡연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8. 14. 02:00 경 위 주택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E의 술잔에 몰래 넣어 E으로 하여금 필로폰이 들어 있는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약물),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압수물 대마초 등 사진
1. 녹취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