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8. 17:00 경 밀양시 C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8. 20:30 경 위 C 303호에서, 대마 약 0.05g 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0. 12:55 경 밀양시 D 주택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1g 을 종이에 싸서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