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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8. 17:00 경 밀양시 C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8. 20:30 경 위 C 303호에서, 대마 약 0.05g 을 담배 속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20. 12:55 경 밀양시 D 주택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1g 을 종이에 싸서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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