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4고단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4. 3. 24. 20:05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10cm, 세로 길이 10cm, 높이 5cm)을 집어들고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E(59세)의 뒷덜미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증거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편이 어려워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행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폭행하는 등 사안 중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