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23:30경 울산 남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외상값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 길이 : 10cm)을 손에 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자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 설치된 방 안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위 빵칼의 칼날을 부러뜨리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팬티를 벗긴 후 ‘브래지어를 벗지 않으면 소화기로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이 들어와 이 광경을 보면 곤란하니 노래방 간판 스위치를 꺼 달라.’고 부탁을 하자 소화기를 내려놓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의 대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위 노래방에 설치된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18cm)을 가지고 왔다가 그 사이 묶인 손을 빼낸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대기실 안에 있던 무릎담요와 허리띠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간판 스위치를 꺼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끄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대기실 창문 밖을 향해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