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1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와 가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머리에 가위를 들이대며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