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9. 01:23경 구미시 B 주점 앞길에서, 처와 다툰 일로 기분이 상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PVC 라바콘으로 위 차량 보닛 등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43,4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여, 2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길이 10cm, 세로 길이 7cm)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돌을 던진 후, 이를 쳐다보는 피해자 F(27세)에게 “씨발, 뭘보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술을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입술에 피가 나도록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코피가 나도록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