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부모와의 성격 차이로 교도소에 가더라도 따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5. 4. 4. 오후 경 부모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와 C 공원을 배회하다가 형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형으로부터 “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살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편의점 강도처럼 보여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4. 19:00 경 위 C 공원 근처 ‘D 편의점 ’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 증 제 1호 )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9:14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19 세) 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 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금고에 있는 돈을 내놓아 라”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거하고 있던 부모와의 갈등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