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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73),55]
판시사항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국·공유임을 알면서 그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적극)

[3] 사자(사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점유자의 소유 의사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국·공유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이 전전매도되고 매수인이 그 토지가 국·공유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3] 사자(사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에게 위 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점유자의 소유 의사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국·공유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이 전전매도되고 매수인이 그 토지가 국·공유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이나 그 전 점유자들이 그 판시의 각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거나 그 점유를 승계할 당시 위 각 토지가 서울특별시의 소유이고 그 지상 가옥이 무허가건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철거되어야 할 것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 또는 상속하여 점유한 사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위와 같은 매매계약시 그 계약서상 매매목적건물의 대체적인 지번과 면적만을 기재하였고 매매목적물에 대지를 기재한 경우에도 시유지라고 표시한 사례도 있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각 해당 토지에 대한 위 원고들의 점유가 서울특별시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5. 3. 31. 원고 4의 남편인 소외인이 그 판시의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1990. 3. 1.부터 1993. 8. 27.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그 부과처분 이전인 1993. 4. 3.경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망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상속인인 원고 4로서는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과 원고 2의 점유면적에 관한 원심의 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3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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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2.30.선고 95구1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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