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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2 2014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0.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5.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4. 5.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32, 148】 피고인은 2014. 7. 11. 02:2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119동 호에 이르러, 그 집 뒤편 베란다의 방충망을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7,5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19】 피고인은 2014. 5. 16. 03: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가 살고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는 불상의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던 중, 반바지를 입고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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