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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재고합 155)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2016. 10. 12. 서울 고등법원 (2016 재 노 76)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 8. 31.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재고합 3)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6.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11.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4. 14: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뜯어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4.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쌀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가게에 침입하여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서 현금 3,5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 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 각 진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사진,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수용자료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동종범죄에 대한 판결서

1. 판시 상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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