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1. 30. 05:00경 충남 금산군 C원룸 호 피해자 D(여, 43세)의 집 앞에 이르러 몰래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그 창틀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 지르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잠옷 하의를 벗기고 그 몸 위로 올라 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4. 04: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BMW승용차를 뒤져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있는 현금 합계 55,000원 상당을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02:0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든 현금 220,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