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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54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5. 02:00경부터 같은 날 02:42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서 집 뒤편에 잠기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거실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00:57경부터 같은 날 02:45경 사이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뒷문으로 이동한 후 잠기지 않은 위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거실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외출복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F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 특히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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