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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7. 0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LG 옵티머스 마하 휴대전화 1개를 꺼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여, 24세)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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