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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48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1,387.53㎡]의 건축주이자 소유자로서, 2011. 6. 7. 위 건물에 대하여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4. 5.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 변경을 하려면 시장 등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사용승인 후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경 위 건축물의 총 47개의 방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는 등 일반 주거시설(원룸)로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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