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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9.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7. 경부터 2004. 11. 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5. 5. 1. 경 재입사하여 과장, 차장 등으로 재직하며 부지 매입, 용역계약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의 사업 부지 매입 및 토지 계약관리 등을 담당함에 있어 매입 대상 지주들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와 아파트 시행 사업 부지 매입 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E와 함께, 사업 부지 내 주택을 싼 가격에 매입하였다가 위 회사에 고가로 매도 하여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5. 9. 23. 경 피고 인은 위 E에게 주택 매수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제공하고, E는 여자친구인 F의 명의를 빌려 G 소유의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주택을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후, 2005. 12. 8. 경 위 회사에 F으로부터 위 주택을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인 위 회사로 하여금 위 주택을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2011. 12. 26. 자 유죄 확정) 와 공모하여 매매 차익 8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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