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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0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대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은 당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사채를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사채를 빌리기 위한 비용을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만약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개월 만에 아파트 2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D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는 불가능하고, 돈이 급해서 피고인과 함께 생각해 낸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서 보듯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은 차용한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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