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B 임야 1,978㎡에 관하여 2011. 9.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밀양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2008. 12. 29. 원고로 각 명칭 변경되었다.
밀양농지개량조합은 1983년경 시행한 C사업 당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저수지로 편입하였는데, 당시 소외 D이 285/345 지분, 소외 E이 60/345 지분의 각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D이 1987. 6. 29.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D의 지분 전부를 상속받았고, 또 피고는 1991. 8. 20.경 E으로부터 그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1991. 9. 4.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밀양농지개량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로 편입할 무렵 D으로부터 위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저수지 부지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밀양농지개량조합과 그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는 저수지 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의 이러한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991. 9. 4.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9.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타주점유이거나 평온, 공연하지 않은 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