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창녕군 A 유지 50㎡에 관하여 2005. 9.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송고수리조합(1956. 11. 5.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은 1956. 12. 31. C로부터 경남 창녕군 A 유지 50㎡(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를, 1958. 7. 14. D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E 묘지 3,514평 중 750평(이후 B 묘지 2,116㎡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하고 이 사건 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각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저수지 부지로 점유하여 온 사실, ② 그런데 송고수리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피고가 1985. 9. 4. 이 사건 유지에 대하여 1984. 12. 1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또 피고는 1984. 7. 6. 이 사건 묘지에 대하여 1984.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후 원고가 설립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송고수리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