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익산시 B 유지 7,269㎡에 관하여 2007. 7. 7. 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익산시 B 유지 9974㎡는 1939. 2. 10.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7. 1. 13.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7. 7. 6.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유지는 당초 지목이 답이었으나 1944년경 소류지로 축조되어 1944. 8. 3. 토지대장상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7. 9. 14.경 위 유지를 익산시 B 유지 7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E 유지 2705㎡(후에 지목이 답으로 변경)로 분할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F’란 명칭의 저수지로 피고가 관리해오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12. 8. 유한회사 중원건설과 공사현장을 익산시 G(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로 정하여 ‘F 준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유한회사 중원건설은 2016. 2. 11.경 위 계약에 따라 F에서 준설공사와 물 채우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6. 9.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저수지로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9480)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26. '1944년경 이 사건 토지에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도 지급하였다.
'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2010나2704) 2010. 9. 1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12. 23.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0다85065)이 선고되면서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6.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