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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0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6:59 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중앙선 부근을 걷고 있던 피해자 D( 남, 32세) 가 위 택시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피하여 우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재차 위 택시를 막아서며 오른손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출발함으로써 피해 자가 위 택시에 매달려 약 2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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