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3. 02:10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위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4. 23. 02:20경 위 “C”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위 택시 운전석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 그곳에서부터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여 가 권리자인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3. 02:20경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여천천 방면으로 택시를 출발시키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어 그 문짝 부분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택시를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이에 놀라 미쳐 운전석 문에서 손을 떼지못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매달고 약 1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3. 02:2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북경짜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그곳에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