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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9 강남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를 비롯한 서울시 교통지도과 소속 사업용자동차 단속공무원들로부터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승차 거부 사실을 부인하며 위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차 거부 단속보고서를 작성ㆍ교부하기 위하여 택시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택시를 진행시켜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0년 가까이 폭행 관련 전력 없는 점, 나이 많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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