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3:50경 경북 구미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48세)와 요금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 조수석의 문을 열기 위해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조수석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매달려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참고인 E의 차량 블랙박스캡처사진(1호부터 5호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