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2:42 경 천안시 서 북구 D 원룸 앞길을 보건소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택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지 중 발차할 때 택시 손님이 택시에 타려고 하는지, 손잡이를 열고 있는지 잡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 후 서행으로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심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C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E이 약 10m 가량 위 택시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 전치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자술서( 증거기록 15 쪽)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CCTV 영상,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에 매달려 끌려간 거리가 약 10m 로 제법 길고, 피해자가 상당한 세기로 바닥에 굴러 넘어졌으며, 택시의 진행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사실 (CCTV 영상, F의 진술 등) 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택시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