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소외 D은 피고의 딸로 위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며, 소외 E, F은 C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순번 대여일자 금액 수령계좌명의 1 2011. 8. 30. 5,000,000원 E 2 2011. 9. 19. 21,000,000원 E 3 2011. 9. 28. 3,000,000원 F 4 2011. 10. 31. 9,000,000원 E 5 2012. 4. 30. 8,000,000원 D 6 2012. 8. 8. 10,000,000원 D 7 2012. 12. 24. 15,000,000원 D 71,000,000원
나. 원고는 2011. 8. 30.부터 2012. 12. 24.까지 D, E,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합계 7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71,000,000원 중 원고가 2011. 1. 21.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0,000원(= 71,000,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을 정리하면서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모두 회수하여 갔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