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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4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앤에스코리아에 2회{(1차 대여일: 2010. 11. 8. 원금 65,000,000원 및 , 변제기 2013. 9. 30.), (2차 대여일: 2012, 4, 20. 원금 34,000,000원, 변제기 2013. 6. 30.)}에 걸쳐 합계 9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최고액 71,000,000원, 36,550,000원으로 하여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디앤에스코리아는 위 각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는 기한 이익 상실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각 보증채무 최고액의 합계 107,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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