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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7 2017가단4719
대여금
주문

l.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7. 30. 피고에게 71,000,000원을 지연손해금 연20%, 변제기일 2007. 8. 30.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났으나 위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07. 8. 31.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한 바 있지만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를 제기합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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