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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6가단15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4,2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경부터 피고에게 공급한 농자재 및 농약 중 2013. 8. 10.까지 지급받지 못한 위 농자재 등 공급대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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