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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8 2016가단21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12,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0.부터 2016. 8. 2.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2. 9.까지 공급한 농약 등 판매대금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1,712,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공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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