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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25 2016가단10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7.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5. 11. 16.까지 건설장비(펌프카)를 임대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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