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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25 2016가단6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6. 17.부터 피고에게 공급한 배추 등 농산물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농산물 대금에 대한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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