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185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235,683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년 초부터 2015. 5. 2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수산물 등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393,235,683원의 지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