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6가단19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32,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1. 19., 2016. 2. 2. 및 2016. 3. 24. 피고에게 공급한 당귀, 치자 등 약초 공급대금 지급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