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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8337
대여금등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4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37,789,809원과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아래 표와 같이 대출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한도액 대출일 변제기 이자율 연체이자율 1 일반자금대출 430,000,000 2008. 1. 30. 2011. 10. 16. 12% 25% 2 일반자금대출 110,000,000 2009. 4. 16. 2011. 10. 16. 12% 25% 3 일반자금대출 50,000,000 2009. 8. 17. 2011. 10. 17. 12% 25% 4 종합통장대출 110,000,000 2011. 6. 14. 2012. 4. 21. 12% 24%

나.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 중 순번 1번에 관하여는 4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순번 2번에 관하여는 1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순번 3번에 관하여는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순번 4번에 관하여는 1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근보증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 중 순번 1번에 관하여는 4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순번 2번에 관하여는 1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순번 3번에 관하여는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근보증하였다. 라.

2016. 6. 16. 현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금 미수이자 등 합계 1 187,956,540원 349,833,269원 537,789,809원 2 110,000,000원 130,510,367원 240,501,367원 3 40,000,000원 47,455,042원 87,455,042원 4 111,862,285원 126,760,416원 238,622,701원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피고 B, C는 4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표 순번 제1번 기재의 원리금 합계 537,789,809원과 그 중 187,956,540원에 대하여, ② 피고 B, C는 1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표 순번 제1번 기재의 원리금 합계 240,501,367원과 그 중 11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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