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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9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의류제조업체인 (주)C의 실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회사에서 (주)광인무역(사업자등록번호 107-87-48077)에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기 총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50,1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회사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E)로부터 공급가액 23,050,000원 상당의 원단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기부터 2014. 1기까지 사이에 총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9,60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5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범죄일람표(1)의 1번에 대하여 150만 원, 2번에 대하여 150만 원, 3번에 대하여 700만 원, 범죄일람표(2)의 1번에 대하여 150만 원, 2번에 대하여 150만 원, 3번에 대하여 450만 원, 4번에 대하여 200만 원, 5번에 대하여 5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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