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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13198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대전 유성구 I 대 262.7㎡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 토지와 관련된 구 등기부(갑 제4호증의 1) 제1호의 표제부 표시란에는 “1번에 접수 1923. 8. 28. 대덕군 J 전 1,428평, 2번에 접수 1971. 4. 1. 대덕군 J 전 360평 분할에 의하여 75평을 등기 제11호에, 276평을 등기 제12호에, 전 18평을 등기 제13호에, 60평을 등기 제14호에, 239평을 등기 제15호에 이기함, 3번에 접수 1971. 4. 1. 대덕군 J 전 147평 위 분할에 인하여 213평을 등기 제16호에 이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구에는 1971. 4. 1. 접수 제12146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71. 4. 3. 접수 제12149호로 1972. 4. 27. 매매(판결)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1. 4. 1. 접수 제12150호로 1963. 8. 11. 매매(판결)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1. 4. 14. 접수 1971.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5. 4. 13. M로부터 위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4.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 소유 토지와 관련된 구 등기부(갑 제4호증의 2) 제28호의 표제부 표시란에는 “1번에 1918. 8. 31. 대전군 N 전 1944평, 2번에 접수 1961. 3. 20. 대덕군 J 전 1941평, 분할에 인하여 3평을 등기 제335호에 이기하였으므로 변경함, 3번에 접수 1962. 4. 12. 대덕군 J 답 550평 분할에 인하여 669평을 등기 제339호에, 701평을 등기 제340호에, 21평을 341호에 각 이기함을 변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구에는 1917. 7. 31.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18. 2. 7. P,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21. 2. 9.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23. 7. 16. S이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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