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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2118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채무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여신과목 여신금액(원) 여신기간 이자율 연체 이자율 연대보증인 (포괄근보증) 1 일반자금대출 8,500,000,000 2008.5.14.~ 2011.2.27. 연 11% 연 25% B (한도 11,050,000,000원) 2 종합통장대출 1,200,000,000 2009.2.27.~ 2011.2.27. 연 10.5% 연 25% B (한도 1,560,000,000원) 3 일반자금대출 5,600,000,000 2009.5.15.~ 2011.2.27. 연 15% 연 25% B (한도 7,280,000,000원)

나. 2016. 8. 29. 현재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아래와 같다.

순번 여신과목 여신금액(원) 여신잔액(원) 이자 합계(원) 총 합계(원) 1 일반자금대출 8,500,000,000 8,500,000,000 12,324,513,080 20,824,513,080 2 종합통장대출 1,200,000,000 1,174,246,048 1,619,260,833 2,793,506,881 3 일반자금대출 5,600,000,000 0 608,653,761 608,653,761

다. B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 15.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들인 B, E, F, G이 있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각 예금(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 및 B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1. 15.경 위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는 별지1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5. 4. 8. 접수 제7344호로, 별지1 순번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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