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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134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나아가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방법과 태양도 불량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4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치아 탈구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피고인이 2개월을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가운데 노모와 대학생인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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