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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27 2021고단3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B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2 항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판시 제 1 항 범행의 피해 자인 호텔 종업원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동종 전력 없고, 20년 가량 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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