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때리고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대고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건강상태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려는 중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림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 경찰관의 위법한 조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