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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43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G의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하고, 나아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방법과 태양도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행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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