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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5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6]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동 ’에 ‘D'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E‘ 이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980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하여 아이디 ‘D '를 발급 받아 회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등 1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21회에 걸쳐 도용하여 ‘ 파일 동’, ‘ 줌 디스크’, ‘ 파일 캠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 고단 699]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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