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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7 2018고정16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경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 닉네임 'D '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양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경 자가에서 위 'D' 이라는 닉네임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동 사이트의 성인자료 게시판 게시번호 E에 'F"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란물 게시물 목록, 음란물 등록 정보, 음란물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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