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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고합1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 6.경부터 2012. 5. 8.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수산물 제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영어조합법인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수산물의 구매 및 납품, 자금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9. 6.경부터 2012. 5.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수산물 구매, 납품 관련 회계처리 시스템 입력,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2010. 11. 24.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한림수협 한경지점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던 H(대표 I)의 수산물 구매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J)에서 현금 13,000,000원을 인출한 후, 통영시에 있는 K 대표 L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704,150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전산회계시스템 지출내역에 입력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13,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704,150원을 L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187,0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 등을 이용한 수산물 대금 입출금 관리,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금처리 등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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