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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5,009,918원, 피고 C는 505,050원,

나. 피고 B, C는 공동하여 99,077,260원,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 등의 국내유통 및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는 영어조합법인이다. 2) 피고 B는 2009. 9. 6.경부터 2012. 5. 8.경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영업, 수산물의 구매 및 납품, 자금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3) 피고 C는 2009. 9. 6.경부터 2012. 5. 8.경까지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원고의 수산물 구매, 납품 관련 회계처리시스템 입력, 원고 명의의 통장 및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대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4) 피고 E은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약 45일간 원고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였다.

5) 피고 D은 2012. 1. 중순경부터 약 7일간 원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였다. 6) 피고 F은 피고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 B, C의 공동불법행위 1) 업무상 횡령 피고 B는 2010. 11. 24.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한림수협 한경지점에서, 자신이 원고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던 G(대표 H)의 수산물 구매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원고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I)에서 현금 13,000,000원을 인출한 후, 통영시에 있는 J 대표 K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704,150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 전산회계시스템 지출내역에 입력하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13,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704,150원을 K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 로 송금하였다.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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