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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10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말경부터 2004. 4.경까지 피해자 C(주)(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종합기획부 과장이었던 D(2004. 4. 29. 기소중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E(2004. 4. 29.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D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을 위 계좌 등에 이체하고, E는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E 명의의 계좌를 만든 후 피고인, D, E는 이체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03. 12. 2. 13:1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 회사의 자금부 사무실에서 서울서초세무서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보통예금계좌(G)로 입금된 피해 회사에 대한 세금 환급분 4,615,296,060원 공소장의 ‘4,615,295,060원’은 ‘4,615,296,060원’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14:47경부터 14:56경 사이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E가 같은 날 미리 만든 E 명의의 조흥은행계좌(H)로 650,003,500원, 국민은행계좌(I)로 700,003,500원, 국민은행계좌(J)로 600,003,000원, 국민은행계좌(K)로 500,002,500원, 국민은행계좌(L)로 650,003,500원, 국민은행계좌(M)로 615,275,060원, 우체국계좌(N)로 550,003,000원 공소장의 ‘560,003,000원’은 ‘550,003,000원’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

E가 2013. 12. 1.경 미리 만든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O)로 350,002,000원 등 합계 4,615,296,06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04. 1. 12. 16:1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우리은행(주)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 회사 명의의 당좌예금계좌(P)에 있던 100억 원을 D가 2004. 1. 9.경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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